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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글번호 : 2250    등록일 : 2025.03.05    조회수 : 582

2025학년도 1학기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학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승인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하면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대상자 : 2025학년도 1학기 공결승인신청서 제출자

 


2. 공결승인신청서 인정 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결석사유

공결인정기간

제출서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사망당일 포함 7일 이내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통]

 

공결승인신청서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수술,중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퇴원확인서진단서 

 (처방전 불인정)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격리기간

 등교제한, 격리 진단이 포함된 

 보건소, 종합병원급의 진단서 및 

 공문 등

※ 진료당일 발급된 진료확인서(감기, 치과, 물리치료 등)의 경우 불인정

※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3. 공결승인신청서 제출방법 및 인정절차


 1) 학생 :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공결 인정기간이 경과한 후 5일 이내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학팀 제출 후 

            확인 도장을 받아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 반드시 담당 교강사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함.)


 2) 교강사 : 신청서 검토 후 학생에게 개별 통보하고 출결사항은 정과원홈페이지 나의강의실  출석/진도관리 "공결"로 처리 

                     ( 포트폴리오 제출 시 출석부에 서류 첨부하여 제출)

 


4. 기타 안내사항

 

공결승인신청서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 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결석사유 등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담당 교강사가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첨 부 : [양식] 공결승인신청서



정보과학교육원장

첨부 공결승인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