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학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승인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하면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대상자 : 2025학년도 1학기 공결승인신청서 제출자
2. 공결승인신청서 인정 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결석사유 | 공결인정기간 | 제출서류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사망당일 포함 7일 이내 (공휴일 포함) |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공통] 공결승인신청서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해당기간 | ∙ 관련 증빙서류 |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 ∙ 관련 증빙서류 |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수술,중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처방전 불인정)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해당기간 | ∙ 관련 증빙서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 격리기간 | ∙ 등교제한, 격리 진단이 포함된 보건소, 종합병원급의 진단서 및 공문 등 |
※ 진료당일 발급된 진료확인서(감기, 치과, 물리치료 등)의 경우 불인정 ※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3. 공결승인신청서 제출방법 및 인정절차
1) 학생 :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공결 인정기간이 경과한 후 5일 이내에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학팀에 제출 후 확인 도장을 받아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 반드시 담당 교강사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함.)
2) 교강사 : 신청서 검토 후 학생에게 개별 통보하고 출결사항은 「정과원홈페이지→ 나의강의실 → 출석/진도관리」에 "공결"로 처리 (※ 포트폴리오 제출 시 출석부에 서류 첨부하여 제출)
4. 기타 안내사항 공결승인신청서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 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결석사유 등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담당 교강사가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첨 부 : [양식] 공결승인신청서
정보과학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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