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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기간 : 2026. 4. 27.(월) ~ 5. 1.(금) 나. 시험방법 : 상기 기간 중 해당 수업시간에 담당 교·강사별로 실시(전체 대면시험) ※ 반드시 학습과목별 담당 교·강사에게 확인해야 함. 다.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신청서(➀공결승인신청서, ➁추가시험인정원) 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며, 추가시험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하여야 함. 라. 공결인정 기준 ◎ 공결의 경우 (※ 해당 학생은 불이익을 받지 않음) ◎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 이내에서 인정 ◎ 공결인정 기준 결석사유 | 공결인정기간 | 제출서류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사망당일 포함 7일 이내 (공휴일 포함) |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해당기간 | ∙ 관련 증빙서류 |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 ∙ 관련 증빙서류 |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수술, 중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처방전 불인정)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해당기간 | ∙ 관련 증빙서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 격리기간 | ∙ 등교제한, 격리 진단이 포함된 보건소, 종합병원급의 진단서 및 공문 등 |
※ 입원이 아닌 진료당일 발급된 진료확인서(감기, 치과, 물리치료 등)의 경우 불인정 ※ 양식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제반양식 12번(공결승인신청서), 13번(추가시험인정원) |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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