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학점 취득시 유의사항
- 연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연간 이수제한 학점 | 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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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학점 | 24학점 (예 : 1학기 24학점 이수시 2학기 18학점 이수가능) |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선택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 기 간 : 년 4회(1월, 4월, 7월, 10월)
- 서 류 : 등본(또는 초본), 최종학력 증명서
- 신 청 : 교학팀 방문신청 혹은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온라인(혹은 방문) 직접 신청
- 수수료 : 4,000원
- 참 고 : 학습자등록은 최초 1회만 하면 되며,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하고, 학습자등록 전이어도
학습과목 이수는 가능함
학점인정 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기 간 : 년 4회(1월, 4월, 7월, 10월)
- 서 류 : 학점인정신청서, 학점원별 별지 서식(국가평생교육원 학습자페이지에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
학점취득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평가인정 학습과목만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 불필요)
- 신 청 : 교학팀 방문신청 혹은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온라인(혹은 방문) 직접 신청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 참 고 : 학점인정 신청은 취득한 학점이 있을 경우 신청기간에 맞춰 수시로 신청하는 편이 학습계획을 세우기에 유리함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을 인정받은 후에 학위를 신청하는 절차
※ 해당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학위수여 방식
교육부 장관명의 학사학위와 광운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중 1개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교육부 장관명의 학사학위 | 광운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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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www.cb.or.kr) 온라인(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 메뉴) |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온라인 신청불가(교학팀 직접 방문) |
신청기간 | 2월(전기) :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2월(전기) : 12월 ~ 1월 8월(후기) : 6월 ~ 7월 ※ 정확한 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제출서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대학의 장 학위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학점인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광운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취득 요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한 자로 서, 총학점 140학점 중 본원에서 84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 받은 자
구분 | 학사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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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점 | 140학점 이상 |
전공 | 60학점 이상 (전공필수과목은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반드시 모두 이수해야 함) |
교양 | 30학점 이상 |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취득학점 | 84학점 이상 (기관에서 최대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105학점 임) |
공통요건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 함.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광운대학교 총장명의 전공별 필요학점
학위명 | 총장명의 전공명 | 필요학점 (총학점 140학점, 본원 취득학점 84이상∼1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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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사 | 컴퓨터공학 | 전필18, 전필+전선60, 교양30 |
행정학사 | 행정학 | 전필21, 전필+전선60, 교양30 |
이학사 | 정보콘텐츠학 | |
경영학사 | 경영학 | 전필27, 전필+전선60, 교양30 |
체육학사 | 스포츠융합과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