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수강료환불안내

학습비 반환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학습비 반환은 환불신청서 제출 시에 한하며,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학습비 반환 기준일로 한다.

학습비 반환기준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