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학습비 반환은 환불신청서 제출 시에 한하며,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학습비 반환 기준일로 한다.
학습비 반환기준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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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