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학기 : 3월 ∼ 8월 말일(15주)
- 2학기 : 9월 ∼ 내년 2월 말일(15주)
수업시간 : 학점당 15시간(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30시간)이상으로 한다.
수업시간 단위는 50분(실험·실습·실기의 경우 100분)을 원칙으로 하되, 3학점의 학습과정의 경우 수업시간 단위를 75분 또는 100분으로 할 수 있다.
(단, 특강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매학기 취득가능한 학점은 24학점으로, 1년에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모든 학습과정은 대면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각 학습과정의 출석부 출결상황은 매시간단위 출석점검 후 출결상황을 기입한다.(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입)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하고, 수업 중 담당 교·강사의 허가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한다.
각 학습과정의 출석율이 5분의 4에 미달하는 학생은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학습과정의 학업성적을 F로 처리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학점을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출석성적은 전체 성적의 20% 이하로 반영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출석시험으로 실시한다.
추가시험 :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에게 실시한다.
추가시험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는 추가시험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교・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하여야 함.
성적부여
- 학업성적의 등급 및 학급별 수강인원 기준의 성적 등급 분포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 점수 | 평점 | 학급별 학습자 성적 비율 |
---|---|---|---|
A⁺ | 95 ∼ 100 | 4.5 |
A+, A0 : 0∼30% A+, A0, B+, B0 : 0∼70% 이내 C+, C0, D+, D0, F : 30∼100% |
A⁰ | 90 ∼ 94 | 4.0 | |
B⁺ | 85 ∼ 89 | 3.5 | |
B⁰ | 80 ∼ 84 | 3.0 | |
C⁺ | 75 ∼ 79 | 2.5 | |
C⁰ | 70 ∼ 74 | 2.0 | |
D⁺ | 65 ∼ 69 | 1.5 | |
D⁰ | 60 ∼ 64 | 1.0 | |
F | 00 ∼ 59 | 0.0 |
군 입대자의 성적평가
-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 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 성적으로 인정한다.
학습자가 다음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공결인정기준
공결사유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사망당일 포함 7일 이내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해당 통지서 등) |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 ·관련 증빙서류 |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수술, 중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처방전 불인정) ※ 입원이 아닌 진료당일 발급된 진료확인서 (감기, 치과, 물리치료 등) 의 경우 불인정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
격리기간 |
·등교제한, 격리 진단이 포함된 보건소, 종합병원급의 진단서 및 공문 등 |
공결처리 방법
공결사유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공결 허용기간이 경과한 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결승인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종강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