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사내규

수업

학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학기 : 3월 ∼ 8월 말일(15주)
- 2학기 : 9월 ∼ 내년 2월 말일(15주)

수업시간 : 학점당 15시간(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30시간)이상으로 한다.

수업시간 단위는 50분(실험·실습·실기의 경우 100분)을 원칙으로 하되, 3학점의 학습과정의 경우 수업시간 단위를 75분 또는 100분으로 할 수 있다.
(단, 특강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매학기 취득가능한 학점은 24학점으로, 1년에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출석

모든 학습과정은 대면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각 학습과정의 출석부 출결상황은 매시간단위 출석점검 후 출결상황을 기입한다.(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입)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하고, 수업 중 담당 교·강사의 허가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한다.

각 학습과정의 출석율이 5분의 4에 미달하는 학생은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학습과정의 학업성적을 F로 처리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학점을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출석성적은 전체 성적의 20% 이하로 반영한다.

 

시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출석시험으로 실시한다.

추가시험 :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에게 실시한다.

추가시험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는 추가시험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교・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하여야 함.

성적부여

- 학업성적의 등급 및 학급별 수강인원 기준의 성적 등급 분포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점수 평점 학급별 학습자 성적 비율
A⁺ 95 ∼ 100 4.5 A+, A0 : 0∼30%
A+, A0, B+, B0 : 0∼70% 이내
C+, C0, D+, D0, F : 30∼100%
A⁰ 90 ∼ 94 4.0
B⁺ 85 ∼ 89 3.5
B⁰ 80 ∼ 84 3.0
C⁺ 75 ∼ 79 2.5
C⁰ 70 ∼ 74 2.0
D⁺ 65 ∼ 69 1.5
D⁰ 60 ∼ 64 1.0
F 00 ∼ 59 0.0
- 채점은 시험문항별 채점기준표와 모범답안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실시한다.
- 학습과정의 학점은 학업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군 입대자의 성적평가

-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 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 성적으로 인정한다.

 

공결

학습자가 다음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공결인정기준

공결사유 인정기간 제출서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사망당일 포함 7일 이내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해당 통지서 등)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수술, 중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처방전 불인정)
※ 입원이 아닌 진료당일 발급된 진료확인서
(감기, 치과, 물리치료 등) 의 경우 불인정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격리기간 ·등교제한, 격리 진단이 포함된 보건소,
종합병원급의 진단서 및 공문 등

공결처리 방법

공결사유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공결 허용기간이 경과한 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결승인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종강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